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공고.hwp
[참고1] [신청인, 참여기업] 주택지원사업 온라인신청,접수시스템(그린홈) 이용 안내자료.pdf
[참고2] 21년도 주택지원사업 조달제품(예정) 안내(21.04.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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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