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팀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이월 대상자
1. 최초 인출시한이 20년 12월 8일 이후인 신청인
2. 금융기관의 심사지연으로 최초 인출시한을 연장한 신청인
3.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신청인
□ 이월 신청방법
1. 이월 신청은 [별첨2] 이월 신청서 제출
2.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3] 미인출금액 대출 포기 신청서 제출
3.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 [별첨1] 연내 대출 가능 확인서 제출
* 예시파일 참고 후 작성 요망
상기 내용에 해당하시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byungjoo@energy.or.kr
*문의사항 052-920-0784,0786,0787
*제출기한 : 2020.12.16.(수) 18:00까지
*이월기간 : 당초 20년 12월 31일 ~ 21년 5월 31일
향후 이월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통보 예정
감사합니다.
첨부 1.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예시)
2.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서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팀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이월 대상자
1. 최초 인출시한이 20년 12월 8일 이후인 신청인
2. 금융기관의 심사지연으로 최초 인출시한을 연장한 신청인
3.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신청인
□ 이월 신청방법
1. 이월 신청은 [별첨2] 이월 신청서 제출
2.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3] 미인출금액 대출 포기 신청서 제출
3.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 [별첨1] 연내 대출 가능 확인서 제출
* 예시파일 참고 후 작성 요망
상기 내용에 해당하시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byungjoo@energy.or.kr
*문의사항 052-920-0784,0786,0787
*제출기한 : 2020.12.16.(수) 18:00까지
*이월기간 : 당초 20년 12월 31일 ~ 21년 5월 31일
향후 이월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통보 예정
감사합니다.
첨부 1.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예시)
2.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서식)